태양광 발전 사업 절차도 상세 안내
- 3,000KW 이하 : 시·도지사
- 3,000KW 초과 : 산업부 전기위원회
- 시·도지사
- 1,000KW 이하 : 전력거래시장 또는 PPA
- 1,000KW 초과 : 전력거래시장 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