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

PROCEDURE

태양광 발전 사업 절차도 상세 안내

절차안내

신재생에너지 일러스트

1. 발전 사업 허가

- 3,000KW 이하 : 시·도지사

- 3,000KW 초과 : 산업부 전기위원회

2. 개발 행위 허가

- 시·도지사

3. 공사 계획 수립

4. 발전소 건설 공사 시행

5. 사용 전 검사(전기안전공사) 의뢰

6. REC 설비 확인(한국에너지공단) 의뢰

7. 전력 거래 계약

- 1,000KW 이하 : 전력거래시장 또는 PPA

- 1,000KW 초과 : 전력거래시장 참여

8. 시운전/준공

9. 상업운전

태양광 발전소 REC 일러스트